[소비자원 21개 시험 제품 중 8개가 미표기 타르색소 사용]
사탕 등 어린이 기호식품 일부에서 과잉행동(Hyperactivity)을 유발할 수 있는 타르색소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.
한국소비자원(원장 박명희, www.kca.go.kr)은 합성착색료를 사용한 '캔디' '왕사탕' '별사탕' 류의 어린이기호식품 50개의 표시사항을 조사하고 그 중 21개 제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.
소비자원에 따르면 시험 검사한 21개 제품 중 8개(38.1%)가 제품에 표시하지 않은 타르색소를 사용하거나, 성분이 명확하지 않은 색소의 명칭을 사용해 표시실태가 불량했다. 이 중에는 어린이기호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'적색2호' 색소가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.
현재 국내에는 황색4호, 황색5호, 적색40호, 적색102호 등 타르색소 가운데 일부만 식품첨가가 허용돼 있다.
소비자원은 관계기관에 표시기준 위반 제품의 회수조치를 요청하고, 식품업계에는 자발적으로 타르색소의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. 아울러 △어린이 기호식품을 구입할 때는 색상이 지나치게 화려한 것은 피하고 △제품의 타르색소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되 △알레르기 주의 등 식품첨가물과 관련한 다른 문구도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소비자원은 "2007년 영국 식품기준청(FSA)은 일부 합성착색료 및 보존료가 어린이의 과잉행동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어린이 식품에 사용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"고 밝혔다.
과잉행동은 어린이의 기억, 언어, 감정적 반응, 수면 패턴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장애를 말한다.
사탕 등 어린이 기호식품 일부에서 과잉행동(Hyperactivity)을 유발할 수 있는 타르색소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.
한국소비자원(원장 박명희, www.kca.go.kr)은 합성착색료를 사용한 '캔디' '왕사탕' '별사탕' 류의 어린이기호식품 50개의 표시사항을 조사하고 그 중 21개 제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.
소비자원에 따르면 시험 검사한 21개 제품 중 8개(38.1%)가 제품에 표시하지 않은 타르색소를 사용하거나, 성분이 명확하지 않은 색소의 명칭을 사용해 표시실태가 불량했다. 이 중에는 어린이기호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'적색2호' 색소가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.
현재 국내에는 황색4호, 황색5호, 적색40호, 적색102호 등 타르색소 가운데 일부만 식품첨가가 허용돼 있다.
소비자원은 관계기관에 표시기준 위반 제품의 회수조치를 요청하고, 식품업계에는 자발적으로 타르색소의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. 아울러 △어린이 기호식품을 구입할 때는 색상이 지나치게 화려한 것은 피하고 △제품의 타르색소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되 △알레르기 주의 등 식품첨가물과 관련한 다른 문구도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소비자원은 "2007년 영국 식품기준청(FSA)은 일부 합성착색료 및 보존료가 어린이의 과잉행동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어린이 식품에 사용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"고 밝혔다.
과잉행동은 어린이의 기억, 언어, 감정적 반응, 수면 패턴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장애를 말한다.